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와 관련한 영업활동을 할 때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가상통화 관련 영업에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통화란 교환의 매개 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써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돼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가상통화를 이용해 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통화취급업자라고 정의했다.
가상통화취급업자는 업의 형태에 따라 가상통화매매업자, 가상통화거래업자, 가상통화중개업자, 가상통화발행업자, 가상통화관리업자로 세분했다. 각각의 사람이 영업을 하려면, 최소한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특히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는 가상통화거래업자에 대해선 더 강한 규제를 가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용자들의 가상통화 예치금을 별도의 예치 기관에 두거나 또는 피해보상계약, 즉 보험이나 지급보증계약을 의무적으로 맺도록 했다.
또 가상통화취급업자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 방문 판매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상통화를 매매·중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가상통화가 화폐가 아니라는 사실 등 중요 사항을 이용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가상통화를 이용한 시세조종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자금 세탁 행위 등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가상통화를 이용한 ICO에 대해 증권법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용자보호를 위해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통화 양도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