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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 '신고리 공론화위'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

국회/정당

    한수원 노조, '신고리 공론화위'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 제출

    한수원 노조와 신고리 5, 6호기 지역 주민, 원자력과 교수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1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상대로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수원 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김병기 한수원 노조 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반대 울준군 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 손복락 원전특위 팀장,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풍현 교수,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 등 6명이다.

    아울러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지시한 대통령 지시와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방침이다.

    이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활동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무효한 행위"라며 "활동을 조속히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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