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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 미만 물품 구매시 최저가 낙찰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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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억 미만 물품 구매시 최저가 낙찰제 폐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2억 1천만원 미만의 물품 구매 입찰에서는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된다. 또한 2억 1천만원 미만의 특수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및 용역 입찰에서는 실적제한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현재 지자체가 2억 1천만원 미만의 물품구매 입찰에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다보니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덤핑 출혈경쟁이 심했다"며 "이를 일정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해 창업 및 소상공인에게 적정한 대가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특수한 기술이나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 계약이나 특수 기술 용역 입찰의 경우 현재는 사업실적이 있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며 "이렇다 보니 창업 및 소상공인은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기조차 어렵다"고 밝힌 뒤 "2억 1천만원 미만 특수기술 또는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 계약이나 특수 기술용역입찰에 실적 제한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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