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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 1심에 항소…김기춘·조윤선 등 7명 전원 대상

법조

    특검, '블랙리스트' 1심에 항소…김기춘·조윤선 등 7명 전원 대상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피고인 7명이 다시 재판에 서게 됐다.

    1일 특검은 "블랙리스트 피고인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 등 7명 전원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법원은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검이 요청한 징역 7년에 미치지 못했다.

    조 전 장관에게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특검의 징역 6년 구형과는 달리 실형조차 내려지지 않아 조 전 장관은 풀려났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작성과 실행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취임 5개월 뒤 임명된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것을 두고 여론이 들끓었다.

    또, 다른 재판부가 심리 중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혐의 부분과 관련해 "문화예술계 지원사업에서 '좌파배제, 우파지원'이라는 국정기조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놔 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들 외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이 징역 2년,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신동철(56) 전 정무비서관, 그리고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이 각각 징역 1년6개월, 김소영(51) 전 문체비서관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당초 특검이 제시한 구형량의 절반 수준으로 선고가 이뤄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 (사진=자료사진)

     

    특검은 블랙리스트 판결문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수수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모두 증거로 받아들였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노태강(57)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을 좌천하는데 개입한 사실을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부분을 주목했다.

    특검은 또 앞으로 이어질 2심에서 최근 공개된 '청와대 캐비닛 문건'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실장 측은 지난 28일 "부당한 판결이다. 김 전 실장이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장관 역시 조만간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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