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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강남4구 투기지역 지정·양도세 강화 등 부동산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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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강남4구 투기지역 지정·양도세 강화 등 부동산대책 논의

    김태년 정책위 의장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 차단할 매우 강력한 조치될 것"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하기 위해 투기 과열지구 지정, 양도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직후 "우선 투기 과열지역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서울 강남 4구와 세종시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 104조 2항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김태년 의장이 전했다.

    또 분양권 전매, 금융규제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에도 의견을 모았고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분양·공적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김태년 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번 대책은 세제와 금융 규제 강화,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주택시장의 불법행위 등 다양한 시장을 총망라한 정책으로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우선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에 당정협의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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