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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중산층은 사실상 '감세'…어떻게 바뀌나

경제 일반

    서민 중산층은 사실상 '감세'…어떻게 바뀌나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문재인 정부의 이번 증세를 요약하면 '부자의 호주머니에서 빼낸 세금을 서민의 호주머니로 넣는다'고 할 수 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법개정으로 고소득자나 대기업의 과세는 강화해서 세부담이 6조 2683억 증가하는 반면 서민·중산층 세부담은 대폭 낮춰 오히려 8167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입기반을 확충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 서민 주거비·의료비 공제 혜택 확대… 출산·보육 지원도 강화

    우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인상하기로 했다.

    그 동안 연말정산 때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노동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는 제외)가 연간 750만원 한도 안에서 지급한 월세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았는데, 공제율 지원 상한선을 확대한 것이다.

    또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앓는 건강보험산정특례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의료비의 15%를 공제하는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한다.

    그동안 본인이나 장애인, 65세 이상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만 공제 한도가 없고 다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는 연간 700만원 한도가 설정됐는데, 건강보험산정특례자에 대해서도 공제 한도 없이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출산·보육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기존의 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이나 영유아보육 지원 취지 등을 감안해 가정어린이집(5년 이상 운영) 외에 거주주택 1채(2년 이상 거주)를 보유한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가정어린이집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해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도록 법을 개정한다.

    또 거주주택의 양도시점에는 가정어린이집을 5년 미만 운영했더라도 추후 5년을 채울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내년부터 0∼5세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월 10만원(연 120만원)씩 지급하기로 발표한 데 따라 기존 자녀 지원세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필요경비 성격이 강한 기본공제나 특정 대상을 지원하기 위한 출산·입양세액공제, 자녀장려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자녀세액공제는 양육 지원이라는 지원 목적이 중복되면서 아동수당 지원혜택이 훨씬 큰 점 등을 감안해 중복지원을 배제하되 대신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씩 제공되는 세액공제는 아동수당 도입 초기 3년간은 중복지원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 근로·사업자 가구에 연간 230만원씩 지급하던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약 10% 가량 인상해 단독가구 8만원(77→85만원), 홑벌이가구 15만원(185→200만원), 맞벌이가구 20만원(230→250만원) 등 증가한다.

    한편 전통시장이나 도서·공연 지출 목적으로 총급여액의 25%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우선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은 올해와 내년 지출분에만 한시적으로 기존 30%에서 40%로 인상하고, 특히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구간의 도서구입·공연관람 지출분에 대해서는 15%에서 30%로 공제율을 높이고, 공제한도 역시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 추가 설정하기로 했다.

    또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가량 상향 조정해서 단독가구 77만원→85만원, 홑벌이가구 185만원→200만원, 맞벌이 230만원→250만원으로 각각 지급액이 늘어난다.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 역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서민형은 250만원, 일반형·농어민은 200만원이던 기존 모델의 한도를 서민형과 농어민은 500만원, 일반형은 300만원으로 바꾼다.

    또 보증금 등 주택 관련 자금이나 의료비처럼 급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서민층의 특성을 고려해 납입금액을 중간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퇴직·폐업 등 예외사유가 아니면 의무가입기간 도중 돈을 인출할 때 감면세금을 추징했는데, 이제는 납입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인출할 경우 세금혜택도 유지한다.

    ◇ 어디서나 '하우스 맥주' 즐긴다… 중고차 매입 부가세 공제율↑

    애주가들의 관심을 모았던 소규모 맥주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돼 국내 맥주의 시장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선 소규모 맥주 제조자들이 제조장, 영업장 등에서 최종소비자 등에만 판매할 수 있던 것을 소매점에도 유통할 수 있도록 판로를 열었다.

    또 소규모 맥주와 일반 맥주 제조자를 가르는 기준인 담금 및 저장조 시설규모 상하한선을 기존 75㎘에서 120㎘로 높여 소규모맥주 사업자들의 연간 생산량을 늘려주기로 했다.

    주세경감률 기준인 출고량도 확대해서 100㎘ 이하(60%), 100∼300㎘(40%), 300㎘ 초과(20%)이던 출고량 기준을 200㎘ 이하(60%), 200∼500㎘(40%), 500㎘ 초과(20%)로 늘렸다.

    아울러 그동안 주류의 첨가재료 중 산분, 향료의 범위를 제한하던 것을 '식품위생법'에 허용되는 모든 산분, 향료로 확대해 다양한 주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고차 매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사들일 때 매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그동안 취득가액의 9/109를 부가세에서 공제하던 것을, 1년간 한시적으로 10/110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부당공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 문제로 2011년 공제율을 한 차례 낮추기까지 했지만, 올해 들어 중고차 구입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시행 등 과표양성화 정책이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공제율을 다시 높이기로 결정했다.

    ◇ 말 많던 부가세 대리납부제, 유흥업부터 도입

    이처럼 서민·중산층·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걷을 돈은 확실히 거두도록 세원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조세제도 합리화도 적극 추진한다.

    우선 논란이 됐던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역시 유흥주점업을 대상으로 2019년으로 늦춰 도입된다.

    부가세는 통상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에 붙여 소비자로부터 받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사업자가 이를 탈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카드결제 금액에 한해서는 카드사가 부가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일괄 납부하도록 바꾸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카드업계로서는 인력과 비용을 들여 정부가 할 일을 대신 하는 부담을 지고, 소상공인은 음성적으로 챙기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교적 반발 명분을 찾기 어려운 유흥업으로 대상을 좁혀 신용카드사는 결제금액의 4/110를 대리납부하는 대신, 해당 사업자들의 갑작스러운 세부담을 완화하도록 대리납부된 부가세 금액은 향후 제정될 시행령에 따라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또 현행 58개 업종이던 현금영수증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악기 소매업, 자전거 소매업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 3개 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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