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2~3개월이면 암이 완치" 의사 사칭해 가짜 신약 주사

사건/사고

    "2~3개월이면 암이 완치" 의사 사칭해 가짜 신약 주사

    세포재생 신약이라며 비타민 합성제 주사에 수백만원씩 받아챙겨

    (사진=자료사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말기암이나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세포재생 신약'이라며 효과도 없는 약을 처방해 수 억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의사를 사칭하며 신약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범인에게, 절박한 환자들은 물론 멀쩡한 한의사들까지 속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해부터 최근까지 절박한 환자들을 상대로 부정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로 김모(56)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 1월 간암 말기 환자에게 '산삼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 재생 신물질'이라며 서울 시내의 한 호텔 안에서 주사약을 처방했다. 피해자는 이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의학적 수단을 동원한 상태기 때문에, "신약이라 병원이 아닌 곳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에도 쉽게 수긍했다. "2~3개월이면 암이 완치된다"는 얘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것이다.

    이처럼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들과 가족들의 심정을 이용했다. 의사 면허조차 없었지만 그들의 상황만은 잘 알았다. 피해자들은 목숨을 구할 수만 있다면, 수백만원 짜리 주사 한 대 가격이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A씨는 지난 해 6월 범행 규모를 베트남까지 확장했다. 하노이에 아파트를 얻어 놓고, 이 곳에서 이른바 집중 치료를 실시한 것이다. 피해자들에게는 "신약이 아직 불법인 상태라, 베트남으로 가 있으면 치료를 해주겠다"고 했다.

    40대 한의사 두 명이 고용돼 환자 상태에 따라 가짜 주사약을 투여하는 작업을 했다. 주사를 놓는 것은 한의사 영역을 벗어난 의료행위다. 이들은 멀쩡히 한의사 자격을 갖추고도, 환자들의 일시적 호전반응을 보고 A씨의 치료법을 맹신했다.

    이렇게 A씨는 환자들은 물론 한의사들까지 속이면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400만원에서 7500만원에 이르는 돈을 치료비 조로 뜯어냈다. 3억원이 넘는 돈이었다.

    물론 가짜 주사약을 만드는 데는 큰 돈이 들지 않았다. 김씨가 개발했다는 가짜 주사약은 역시 의약품 제조 자격이 없는 유모(50)씨가 만든 것으로, 비타민과 항생제, 진통제 등의 합성품에 불과했다.

    경찰은 부정의료행위 총책에 해당하는 김씨뿐 아니라 부정의약품을 제조한 유씨, 진료를 맡았던 한의사 신모(45)씨를 구속했다. 또 다른 한의사 오모(45)씨는 불구속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나 의약품은 환자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