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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통장 가입 '6개월~1년' → '2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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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1순위…통장 가입 '6개월~1년' → '2년' 강화

    '가점제 당첨' 1순위자, '2년간' 가점제 적용대상 배제

    (사진=자료사진)

     

    청약제도의 1순위 자격 요건 등을 강화하고, 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내 공적임대주택 확충 등 맞춤형 주택공급도 확대한다.

    2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 청약 1순위·가점제, 무주택자 유리하도록 대폭 강화

    우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가점제를 확대 적용하는 등 실수요자에 유리하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마찬가지로 국민주택의 경우 위와 같은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서 수도권은 12회, 지방은 6회 이상 청약통장에 납입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졌는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기준 납입 횟수가 24회로 늘어난다.

    또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수, 청약저출 가입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줘서 민영주택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인 가점제의 일반공급 주택 대비 적용 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85㎡ 이하 민영주택에서 기존 일반공급 주택의 75% 물량에 가점제를 적용하던 것을 100% 적용하도록 높인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구간에서 현행 40%를 75%로 높이고, 85㎡ 초과 구간에서는 0%로 적용하지 않던 것을 30%로 비율을 높여잡았다.

    아울러 그동안에는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미계약분이 생기면 예비입주자(일반 공급 주택수의 20% 이상)를 추첨제로 뽑았는데, 이제는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무주택 세대부터 당첨될 수 있도록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도 실수요자를 우대하도록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을 제한한다.

    그동안에는 1순위 자격을 획득한 뒤에도 1순위 청약 신청 및 당첨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가점이 높은 일부 무주택자가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인기 민영주택 분양권을 얻어낸 뒤 이를 팔아치우기를 반복하는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당첨된 세대에 속한 경우 2년간 가점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청약제도 개편사항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고 청약시스템을 개선한 뒤 다음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방에서도 청약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민간택지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하고,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신규 설정하기로 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7개구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같이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으로 설정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오피스텔에 관해서는 전매제한 규정이 없어 청약과열 현상이 빚어지던 점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오피스텔에는 현행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전매 제한기간을 설정하고, 거주자 우선분양 원칙을 적용한다.

    연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단위 : 만호)

     

    ◇ 서민 위해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급… 신혼부부엔 분양형 공공주택 제공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임대주택을 연 13만호, 공공지원주택은 연 4만호씩 5년간 총 8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해마다 사업승인 및 착공 물량을 조정해 새로 짓는 신규 공공건설임대주택만 연간 7만호씩 공급하고, 이들 물량의 60%는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를 위해 가칭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이름으로 분양형 공공주택도 새로 짓는다.

    기존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4만호씩 5년간 총 20만호를 공급했는데, 이와 별도로 분양형 공공주택도 연평균 1만호씩 총 5만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지구 중 입지가 양호한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주암, 위례신도시, 화성동탄2 등에 신혼희망타운 사업을 우선 추진해 수도권에만 3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혼부부가 여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분납형 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 등 다양한 주택유형을 하도록 해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들의 부담이 적도록 소형주택(전용 40∼60㎡)으로 건설하고, 보육시설 등을 갖춰 아이를 키우기 편한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분양형 공급주택은 우선 행복주택 대상 수준으로 평균소득 이하를 버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되, 만약 잔여 물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소득 일반 청약자에게도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음 달 안으로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세부 공급계획 및 신혼희망타운의 구체적인 공급대상·주택유형·시범사업 입지 등을 확정 짓고 세부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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