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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준정부기관 간부 기자 활동' 위법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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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진청 '준정부기관 간부 기자 활동' 위법 여부 조사

    "당사자에 경위서 요청…문제 있으면 정식 감사 착수"

    (사진=자료사진)

     

    준정부기관 고위간부가 신분을 숨기고 인터넷신문 기자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7. 8. 2 [단독] 준정부기관 고위간부, 신분 숨기고 기자로 활동) 상급 기관인 농촌진흥청은 "경위를 파악 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방혜선 농진청 대변인은 이날 "경위 파악을 위해 해당 간부 A씨에게 경위서를 요청한 상태"라며 "검토 후 청장에게 직접 보고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가 근무하고 있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측도 경위 파악에 나선 상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진청이 2009년 설립한 준정부기관이다.

    재단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A씨가 기자로 활동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런 사례가 처음이라 일단 A씨에게 경위를 파악한 뒤 절차에 따라 감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단 실장급 간부로 재직 중인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 인터넷신문사에서 총 11건의 기사를 작성했다. 이 중 9건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도 동시 표출됐다.

    A씨가 작성한 기사 중 지난해 4월28일자 '쓰레기봉투 실명제? 황당무계한 수원 영통구'라는 제목의 기사는 '생활쓰레기 봉투 실명제' 도입을 추진한 경기 수원시 영통구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B사 홈페이지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이 기사의 페이스북 '좋아요' 수는 219건(8월2일 기준)을 기록했다.

    같은해 6월7일에는 '할 일 없으면 농사나 지어야지, 이젠 불가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민간 스타트업 기업을 비판했다. 카이스트 출신 공대생들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C사에 IT대기업인 다음카카오 측이 100억원을 투자해 지분 33%를 사들였다는 것을 비판하는 기사다.

    이 매체는 직접 채용해 급여까지 주는 상근기자와 비상근기자인 시민기자로 나눠 운영하는데 A씨는 시민기자로 활동하면서 채택된 기사 건별로 최소 2000원~최대 6만원까지 지급되는 '배치 원고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A씨가 기자로 활동한 것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7조의 겸직제한과 영리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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