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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경찰병원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비정규직 경찰직원에 대한 진료차별 개선에 나선다. 경찰‧소방공무원은 물론 은퇴경찰, 경찰가족과 같은 민간인에게는 혜택을 주면서도 무기계약직 경찰직원들에겐 진료차별을 하던 경찰병원은 내년까지 규칙을 개정해 비정규직에게도 진료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 정규직은 가족까지 혜택 준 경찰병원… "무기계약직도 진료혜택"
경찰병원이 불합리한 이유로 무기계약직‧기간제 경찰직원을 병원진료혜택에서 차별하고 있다는 CBS노컷뉴스 보도 이후 경찰청이 '경찰병원 수가규칙'과 법을 개정해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7. 6. 5 [단독] 비정규직 울리는 경찰병원…정규직은 가족도 '혜택')경찰청은 합의서를 통해 "경찰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들도 경찰병원 진료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병원 수가규칙' 개정을 추진한다"며 "수가규칙 개정이 2018년 8월말까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의 경찰병원 이용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경찰청 제공)
앞서 그동안 경찰병원은 현행 경찰병원 수가규칙에 따라 '경찰공무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사람' 등에게 진료비 감액의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들은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고 입원비 또한 절반상당을 보장받고 심지어 가족의 경우도 진료비 30%감면, CT‧MRI 감면혜택이 있다.
하지만 정작 공무현장에서 뛰고 있는 무기계약직‧기간제 경찰직원은 그동안 이러한 혜택에서 배제됐고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반발해 지난 5월, 경찰청 소속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직원들로 구성된 '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이경민 위원장)'은 "경찰병원이 무기계약,기간제 직원에 대해 차별을 두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바 있다.
당초 2013년, 경찰청은 이미 무기계약직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경찰청은 직장보육시설 등 각종 시설이용에 있어 성별, 고용형태별 차별 없이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복지후생의 균등한 보장을 약속한 바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이후 경찰청은 인권위의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 조사구제 규칙'에 따라 차별행위를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노조 측에 밝혔다.
하지만 진정을 낸 경찰청공무직노조 관계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고 해당 차별개선 약속이 미봉책이 아닌 실제 규정변경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경찰병원이 하루 빨리 진료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단속권 없이 범칙금 부과"… 경찰 '땜질처방'도 손질(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7. 6. 22 "단속권 없는데 딱지떼라고?" 난감한 경찰 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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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사법권과 단속권이 없는 무기계약직 경찰직원이 범칙금 부과 업무를 하면서 민원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는 CBS 노컷뉴스의 지적에 대해서도 경찰의 내부규정 손질과 함께 국회에서의 법 개정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주정차 위반 등 교통단속·조치업무' 등을 경찰공무원과 지자체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고 무기계약직 경찰직원에 대해선 별도로 권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당시 경찰청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한정적으로 민원실 안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의 관리감독 하에 있어 문제가 없다"며 "내부 위임규정은 없지만 무기계약직이 하는 것은 후속 행정업무이지 단속업무라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범법영상 등을 판독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준 사법권' 단속행위라 사법권이 없는 무기계약직들이 진행하는 것은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고 경찰은 지난달 내부규정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내부지침을 개정하며 '경찰관서 소속 행정관 및 주무관(무기계약직) 등은 영상판독, 고지서 통지, 단속 관련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며 무기계약직의 단속업무를 보장했다.
하지만 교통단속처리지침은 단순 내부지침에 불과해 법적근거가 될 수 없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신분보장 없이 이뤄지는 단속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현재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입법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속범위에 대해 경찰과 노조의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중" "도로교통법뿐만 아니라 각종 시행령 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