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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 직격탄에 부동산 거래 축소…가격 하락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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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대책 직격탄에 부동산 거래 축소…가격 하락 불가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도 종합대책에 따라 잘나가던 부동산 시장이 당분간 거래 축소는 물론 가격 하락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당장 3일부터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또,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이라도 2년 이상 실 거주를 해야만 양도세 비과세 헤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정부 대책이 세금, 대출, 청약 등을 망라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거래를 최우선 타겟으로 겨냥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은 투기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3일부터 당장 관망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대책이 '선별적 핀셋형 규제'가 아닌 전방위적인 '충격요법'인 만큼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갭투자.재건축.오피스텔 등 투기적 가수요와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모든 메스를 가했고 사각지대였던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도 금지됐다"며 "이에따라 당분간 거래 동결을 넘어 거래 절벽까지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거래 감소뿐 아니라 최근 부동산 시장 급등세의 주범으로 지목된 강남 재건축 시장을 비롯한 정비사업 역시 당장 투자수요 감소가 예상돼 가격 급등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이번 대책으로 서울, 수도권 집갑 상승에 영향이 컸던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사업의 과도한 투기수요를 막음으로 해서 주택가격 급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분양설명회가 열리는 주말이면 엄청난 인파가 몰리던 인기 분양시장 역시 1순위 자격과 청약 가점제가 강화되고 민간분양가상한제 자격요건도 조정될 예정이어서 서서히 어느정도 과열분위기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해 대출을 이용한 레버리지 투자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커 특정지역이나 특정 상품 가격 급등 역시 방지 효과가 예상된다.

    다만, 대출요건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주택자금 마련이 어렵고, 목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경우 내집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정부가 서민대출 보완 내용을 대책에 포함시켰으나 인기지역내 새 아파트 등의 구입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저금리 등으로 풍부해진 유동성 자금이 흘러들면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까지 어느정도는 경기를 지탱해 준 측면이 있는 만큼, 자칫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거래 절벽으로 향하면서 급냉각되면서 부작용이 커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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