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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신 강요"…영화감독 김기덕, 여배우에 피소

법조

    "베드신 강요"…영화감독 김기덕, 여배우에 피소

     

    영화감독 김기덕(57)씨가 영화 촬영 도중 모욕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여배우에게 고소당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여배우 A씨가 제기한 고소 사건을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A씨는 2013년 개봉된 김 감독 영화에 주요 배역으로 캐스팅돼 촬영에도 참여했으나 갈등 끝에 하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연기 지도라는 명목으로 김 감독에게 뺨을 맞고 폭언을 들었으며,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게 A씨의 고소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소장 검토를 거쳐 고소인 A씨와 피고소인인 김 감독을 차례로 조사할 계획이다.

    [영화 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년 8월 8일 <PD수첩, 김기덕·조재현 성 추문 추가 보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17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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