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조양호(68) 회장의 사촌동생인 조현호(52·미국명 헨리 킴 조) 씨가 200억 원대 배임과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고은석)는 조 씨를 배임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4월까지 여신 전문 금융회사 CXC캐피탈(현 메이슨캐피탈) 대표를 지내면서 심사 절차를 위반해 자신이 영업에 관여하던 업체가 160억원 대 부정 대출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씨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돈을 메우기 위해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관련업체들에 약 50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1일 조씨가 배임 혐의를 받고 있어 이 회사의 주권 매매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심사 절차를 위반한 대출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위험을 줬으므로 배임에 해당하며, 경영난을 겪는 회사를 운영하며 갚을 능력 없이 돈을 빌렸기 때문에 사기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7일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