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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권고안 제시하는 자문기관' 거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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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론화위, '권고안 제시하는 자문기관' 거듭 확인

    '시민배심원단'표현 대신 '시민참여단' 쓰기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이 위원회의 목적에 대해 정책 결정 기관이 아닌 권고안을 제시하는 자문기관임을 거듭 확인했다.

    또 '시민배심단원단'이라는 용어 대신 '시민참여단'을 사용하기로 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3일 3차 회의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희진 대변인은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한 후 공론화 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장은 "공론조사는 특정 정책사항에 대해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과 관련된 공론을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공론화위원회도 그 범위 안에서 소관 사항을 관장하는 자문기구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법적 근거 논란에 대해 김 위원장은 "여론조사가 그러하듯이 공론조사도 법적 근거 시비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이것이 공론화위원회가 갖고 있는 소견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책 결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어 공론화위와 정부 간 떠넘기기 논란은 없어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공론화위가 시민을 통해서 내려주는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며"정부가 책임, 결정의 주체라는 건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시민배심원단'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으로 바꾸고 축약해서 쓸 경우 '시민참여단'으로 하기로 했다.

    이는 '시민배심원단'이 법원 판결처럼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다는 오해를 없애기 위함이다.

    앞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는 1차 조사, 시민참여단 모집, 시민참여단 숙의과정, 최종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1차 조사는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 2만 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시민참여단은 1차 조사 응답자 중에서 토론회 및 최종 조사에 참여의사가 있는 시민 중 500명을 무작위 추출할 예정이고, 중도이탈자를 고려할 때 최종 응답자 수는 350명 내외로 예상된다.

    시민참여단은 자료집 숙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토론회 등의 숙의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최종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을 거쳐 건설 중단, 건설 재개, 의견의 비율, 찬반 선택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토론과정에서 쟁점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시민참여형 조사를 수행할 조사기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공론화 업무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사분과, 소통분과, 숙의분과, 법률분과, 4개 분과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분과위원장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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