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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어용' 가맹점주 단체장이 공정거래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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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어용' 가맹점주 단체장이 공정거래 조정위원

    아리따움 경영자협회 임모 회장 '점주 몫' 위촉…공정거래조정원 "문제 없다"

    (사진=자료사진)

     

    불공정 행위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친(親)본사 성향의 가맹점 단체 회장이 가맹사업자(점주)를 대표해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지난해 5월 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으로 아리따움경영자협회 회장인 임모씨가 위촉됐다.

    가맹사업 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정하는 분쟁조정협의회에는 민간 출신 9명의 조정위원이 있는데, 임씨는 가맹 점주 몫으로 포함됐다.

    협의회에는 교수, 변호사 등 공익대표, 가맹본부 대표, 가맹점주 대표가 각각 3명씩 있다.

    조정위원은 조정원 추천을 받아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한다.

    문제는 임씨가 속한 단체가 가맹점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아리따움 가맹점주협의회와 별도로 조직된, 본사와 가까운 단체라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아리따움 가맹점주는 "경영자협회는 지난 2013년 가맹점주협의회가 만들어 진 직후 본사의 지원을 받고 만들어진 곳"이라며 "본사가 기존 점주협의회를 외해시키기 위해 가까운 가맹점주들을 동원한 단체"라고 설명했다.

    아리따움 경영자협회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 의견을 청취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도 소속돼 있지 않다. 아리따움 가맹점주협의회만 들어가 있다.

    가맹점주 대표인 또다른 조정위원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원이 아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조정원이 그동안 본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을 해온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한 가맹점협의회 회장은 "사실상 어용 가맹점주 단체 회장이 가맹점주를 대표해서 조정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자체가 본사에게 유리한 구조"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인 박모 교수가 임씨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추천한 것"이라며 "당시 아리따움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이 없어 이해관계를 떠나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임씨가 속한 단체의 성격에 대해선 알 수가 없다"면서 "위촉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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