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장애인 업체' 명의 빌려 부당이익 10억…업자 3인 구속

사회 일반

    '장애인 업체' 명의 빌려 부당이익 10억…업자 3인 구속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익)는 중증장애인 제품생산 시설로 지정된 업체 명의를 빌려 24억원대의 관급자재를 수의계약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계측제어장치 업체 대표 A(47)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11월 중증장애인 제품생산 업체 B사 명의로 안산시와 하수처리장 제어장비 납품 수의계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B사의 이사 C(54‧구속)씨와 짜고 이 업체 명의로 24억7600만원 상당의 제어장비를 납품했고 B사는 수수료 명목으로 납품 금액의 10%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은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를 통해 A씨 등은 1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거뒀다.

    검찰은 같은 방법으로 수의계약 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