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50일 근무했는데 연봉 6천600만원…'기막힌 직장'



전국일반

    50일 근무했는데 연봉 6천600만원…'기막힌 직장'

    • 2017-08-04 14:47

    제주교육청 서울 운전원…S등급 성과 상여금도 지급

     

    제주도교육청 서울 운전원이 50일만 일하고 6천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4일 '2017년 제주도교육청 종합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서울 주재 운전원 복무관리가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서울 주재 운전9급 A씨를 채용해 1993년 12월 8일부터 서울연락사무소 및 서울 주재 사무실로 3년간 파견근무를 명령한 뒤 1996년 12월 9일 자로 파견 기간이 종료됐으나 다음 날부터 감사일인 지난 5월 2일까지 20여 년간 그대로 근무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파견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택근무 명령이라도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보완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자택에서 온라인 복무시스템을 이용해 출장신청 및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연간 평균 근무 일수 299일 중 실제로 운전업무 수행을 위한 관내·외 출장은 겨우 50일에 불과했다. 그 외 연간 근무 대기일수인 249일은 어떻게 근무했는지에 대한 복무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별휴가를 제외한 휴가 내역도 전무했다.

    그런데도 A씨에게는 운전직 공무원과 똑같은 급여가 지급됐다. 운전6급까지 승진한 A씨의 지난해 연봉은 6천645만2천원이다. A씨는 성과상여금도 최고등급인 S등급으로 받았다.

    교육청은 또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집행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A 씨에게 교부해 직접 사용하도록 했다. 경비 집행도 법인카드를 이용하게 하지 않고 A씨의 개인 신용카드와 현금을 먼저 쓰도록 한 뒤 일상경비 지정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시일상경비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했다.

    감사위는 서울 주재 운전원이 매년 200일 상당을 아무런 공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자택근무를 하는데도 급여를 지급해 인력 운영 대비 재정 효율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서울 주재 운전원의 근무 행태는 다른 직원에게 상실감을 줄 수 있을 정도이므로 근무체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서울 주재 운전원의 복무관리를 장기간 소홀히 한 총무과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했다.

    A씨는 내년에 정년퇴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