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주 에티오피아 한국 대사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단 감사 결과 공관장의 성비위가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된 제보 등을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공관장의 성비위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는 무관용 원칙하에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해당인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외교부는 에티오피아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이 같은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에 나섰다.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을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대사 역시 대사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거나 젊은 여성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 봉사단원들과 부적절해 보이게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제기됐다.
외교부는 특별감사단을 현지에 파견,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