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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VS A 배우, 폭행·베드신·하차 쟁점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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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덕 감독 VS A 배우, 폭행·베드신·하차 쟁점 '셋'

    김기덕 감독과 영화 '뫼비우스' 포스터. (사진=자료사진)김기덕 감독과 영화 '뫼비우스' 포스터. (사진=자료사진)한국 예술영화를 대표하는 김기덕 감독이 불명예스러운 논란에 휩싸였다. 4년 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자신의 영화에 출연한 여성 배우 A 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고 베드신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A 씨는 현재 영화인 신문고를 운영하는 전국영화산업노조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 김 감독을 고소한 상황이다.

    A 씨와 영화산업노조 그리고 김기덕 감독과 '뫼비우스'에 참여했던 PD까지, 첨예하게 대립한 양측의 입장을 점검해봤다.

    ◇ "연기 몰입 이유로 뺨 때려" VS "기억 잘 나지 않지만 그랬을 수도"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정말 김기덕 감독이 A 씨의 뺨을 때리고 폭언했는지다.

    영화산업노조가 밝힌 A 씨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김기덕 감독이 당시 현장에서 연기 몰입을 이유로 A 씨의 뺨을 2~3회 때렸다는 것이다. 영화산업노조는 현재 이에 대한 현장 스태프 증언까지 확보한 상황이다.

    그러나 김기덕 감독의 이야기는 모호했다. '4년 전'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는 장면을 찍어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 배우의 시선에 맞춰 A 씨의 얼굴을 때렸거나 본인 뺨을 스스로 때리면서 시범을 보였다는 주장이다.

    김기덕 감독은 영화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한 일이었고,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다는 말을 덧붙였다. 연출자가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하면서도 A 씨가 상처를 받았다면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사과를 덧붙였다.

    ◇ "합의 없이 성기 잡도록 강요" VS "다른 부분 이해할 수 없어"

    폭행이나 폭언만큼 중요한 쟁점은 '합의 없는' 베드신의 유무다. 최근 영화계는 성적인 장면이 포함된 영화들에서 '사전 합의나 협의 없는' 촬영을 근절토록 노력하고 있다. 실제 이에 대한 피해 사례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

    영화산업노조에 따르면 김기덕 감독은 A 씨에게 남성 성기를 잡는 장면을 사전 협의 없이 강요했다. 시나리오에 있었던 장면은 모형 성기였는데, 현장에서 실제 성기를 잡게 됐다는 것이다. 김기덕 감독의 오랜 강요에 결국 A 씨는 이 같은 장면을 찍었다고 한다. 영화산업노조는 이 증거 영상 역시 확보했다.

    그러나 2일 김기덕 감독이 발표한 입장문에는 이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단지 "다른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폭행 관련 주장에 대해서만 반박했을 뿐이다.

    ◇ "베드신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하차" VS "일방적으로 출연 포기해 피해"

    영화산업노조가 밝힌 A 씨의 하차 이유는 다음과 같다. 김기덕 감독의 폭행과 폭언 그리고 강요된 베드신으로 인해 도저히 촬영을 이어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직후에는 영화계에서 받을 불이익이 두려워 망설였지만 최근 배우 활동을 그만둘 각오로 용기를 내서 영화산업노조 신문고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김기덕 감독의 주장은 달랐다.

    김 감독의 오랜 친구였던 A 씨는 김 감독의 해외 수상 이후 지속적으로 간곡한 출연 요청을 해왔다. 2005년에 영화 '시간'의 두 여성 배우 중 한 명으로 캐스팅 제안을 했지만 A 씨가 거절했고 '뫼비우스'에는 참여하게 됐다.

    2회 정도 촬영이 진행된 시점에서 A 씨는 일방적으로 출연을 포기하고 연락을 끊었다. 수차례 현장에 나와달라고 요청했지만 끝내 불발됐고, 김기덕 감독은 시나리오까지 수정해 다른 배우를 1인 2역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영화 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년 8월 8일 <PD수첩, 김기덕·조재현 성 추문 추가 보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17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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