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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국방부 "4성장군, 구조적으로 징계 불가능"

국방/외교

    '공관병 갑질' 국방부 "4성장군, 구조적으로 징계 불가능"

    조사받은 공관병들 "병영문화 개선의 계기 됐으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대장에 대한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 대변인은 박찬주 대장 부부의 갑질 논란에 대한 중간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 대장을 형사입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의 부인은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황진환 기자)

     

    지난 2일과 3일 국방부 감사관실로부터 조사를 받은 전현직 공관병들은 이번 기회에 "병영문화가 개선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국방부 감사관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사를 받은 장병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언론이 조금 과도하게 보도한 측면이 있으나 이번 기회에 공관병 시스템과 병영문화가 개선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찬주 대장 부부는 제2작전사령부내 별도의 공간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박 대장 부부가 조사를 받으면서 장병들에게 미안하다거나 유감표명을 했는지 등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박 대장 부부는 제기된 의혹 가운데 몇가지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분명히 밝혔다.

    공관병 자살시도와 GOP 철책근무, 여단장급 호칭 등이다.

    박 대장 부부는 "공관병의 자살시도는 해당 병사의 개인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GOP철책근무에 대해서는 "사령관은 군단장 시절부터 공관병들도 군인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GOP근무를 체험시켰다"고 주장했다.

    사령관이 부인을 '여단장급'이라고 호칭하면서 예의를 갖추라고 호통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처럼 양측 주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박찬주 대장에 대한 징계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대장급 징계를 위해서는 상급자 3명이 있어야 되지만 구조적으로 구성이 불가능해 징계는 없다고 설명했다.

    4성 장군에 대해서는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향후 법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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