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 자료 제출을 거부한 대한제강㈜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2천여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정당한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한 대한제강에 대해 2천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제강은 지난 3월 7일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와 관련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의 제출을 명령받은 뒤 자료 제출을 거부하다가 공정위가 본격 조사에 나서자 뒤늦게 이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대한제강이 법인카드 사용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을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했지만 법인카드는 근무시간에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이 최근 개정돼 자료 제출 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돼 공정위의 조사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