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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성비위' 에티오피아 공관장 검찰에 고발(종합)

국방/외교

    외교부, '성비위' 에티오피아 공관장 검찰에 고발(종합)

    남성 김민수기자

     

    외교부는 주 에티오피아 한국 대사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단 감사 결과 공관장의 성비위가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된 제보 등을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공관장의 성비위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는 무관용 원칙하에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해당인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현직 대사가 성비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2일 외교부는 에티오피아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이 같은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에 나섰다.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을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대사 역시 대사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거나 젊은 여성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 봉사단원들과 부적절해 보이게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됐다.

    외교부는 특별감사단을 현지에 파견,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사의 성비위를 확인했다.

    고위 외무공무원의 경우 외교부가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접수 이후 60일 이내에 징계위를 열도록 되어 있어 실제 징계 논의 절차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해당 대사는 현지에 머물고 있으며 곧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소속 외교관의 성폭행 범죄에 이어 현직 대사까지 성비위로 고발 조치되면서 외교부의 근무 기강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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