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또 최지성(66)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3)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게 각 징역 10년을, 황성수(55)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 측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수백억 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지 160일 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형을 외치자 방청석 곳곳에서 "와" 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번 삼성 뇌물 재판은 지난 3월 공판 준비기일에 이어 4월 초부터 매주 공판이 진행돼 이날까지 모두 53번 열렸다.
특검은 이 부회장 측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지배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 승마 지원 청탁을 받아들였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승마 지원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것이었고, 이미 사실상 후계자인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1심 구속 만기가 오는 27일인 점을 감안, 그 직전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결과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 공판의 보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한편, 최근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텔레비전으로 생중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고치면서 이 부회장의 선고기일이 1호 생중계 재판이 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