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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열사병 사망 사업장, 작업 중지·근로감독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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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열사병 사망 사업장, 작업 중지·근로감독 강화할 것"

    8월 '물·그늘·휴식' 열사병 3대 예방수칙 미이행 사업장 집중 지도

     

    정부가 열사병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 재해가 일어난 사업장은 즉각 작업을 전면 중지하고 근로감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8일 고용노동부는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노동자를 숨진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 안전 보건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한 공사장에서 러시아 국적인 A(26)씨가 일하던 도중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가 일어난 다음날인 3일 근로감독관 2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3명을 사고현장에 파견해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사고 사업장에는 휴게장소나 물, 식염 등은 갖춰졌지만, 정작 상당수 노동자들이 이를 알지 못하는 등 실제 예방관리 조치는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노동부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집중 홍보했지만, 사망재해가 발생한 데 따라 8월 한 달 동안 이를 집중지도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상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적절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를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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