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들로부터 사들인 면세담배를 국내에 유통한 밀반입업자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밀수 총책인 보따리상 A(63)씨와 판매책 B(65)씨 등 4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중국 웨이하이(威海) 항과 인천항을 오가는 보따리상 3명으로부터 면세담배 235보루를 사들여 B씨 등 3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가 4만5천 원짜리 담배의 면세 가격은 한 보루당 2만4천 원이지만, 보따리상들은 면세점에서 지급하는 할인 카드를 이용해 한 보루 당 1만8천5백 원에 샀다.
A씨는 보따리상들에게 싸게 넘겨받은 면세담배를 한 보루 당 2만5천 원 가량을 받고 B씨 등에게 판매했으며, B씨 등은 한 보루 당 1만 원 가량의 웃돈을 받고 소비자들에게 재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