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9년부터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모든 살생물 물질과 제품은 정부의 사전 승인을 거쳐 안전성이 입증돼야만 시중 유통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살생물법)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살생물법 제정안은 모든 살생물 물질과 제품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했다.
살생물질은 유해생물을 제거·제어·억제하거나 무해화(無害化)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와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살생물 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환경부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과 제품만 사용을 허가하게 된다.
또 승인을 받은 제품을 판매·유통할 때도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 물질 목록은 물론, 위험성과 주의사항 등을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특히 제품의 주된 목적 이외에 '항균기능 첨가' 등 부수적인 용도로 살생물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엔 반드시 승인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하고, '항균'이나 '살균' 등 기능을 홍보하려면 위험사항도 반드시 병기해야 한다.
그동안 화평법에서 규정해오던 위해우려제품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이 바뀌어 살생물법의 관리 대상이 됐다. 관리 범위도 가정용에서 사무실,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됐다.
안전기준이 설정된 생활화학제품은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안전한', '친환경' 처럼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는 금지되며, 제품의 부작용이 발견되면 곧바로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날 함께 의결된 화평법 개정안은 국내서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이 등록되도록 등록 기한을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 대상 물질을 3년마다 지정 고시해왔다.
등록 대상자를 미리 확인하는 '사전 신고제'도 신설, 앞으로는 같은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들이 공동 등록을 통해 유해성 시험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또 기존 유해화학물질 외에도 발암성·생식독성·돌연변이성 물질 등을 '중점관리물질’로 지정·고시, 이를 함유하는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함유된 성분과 함량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경우 지금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렸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이 신설돼 불법 행위로 얻은 영업이익을 환수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유해성이 발견되지 않은 기존 화학물질은 시험자료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해 중소기업 부담을 줄일 방침"이라며 "소량 다품종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 등은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살생물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화평법 개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중 하위법령들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