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동국대학교 남학생 11명이 인터넷 단체 채팅방에 여학생들을 성희롱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이른바 '단톡방 성희롱'이 현직 기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도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다.
서로 다른 언론사 30대 남자 기자인 4명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신변잡기를 나누면서 자신들이 다니는 회사나 출입처의 동료선후배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언급하거나 성관계 여부, 신체 특징을 리스트로 뽑아 공유했다.
이 리스트에는 자신과 관계가 있던 여성들의 실명과 소속 회사, 특징까지 자세히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이들은 "가슴만 만져도 리스펙(존경)", "전에 가슴 한 번 보려고 목 빼고 있다가 걸린 듯", "회사에 섹시한 여자가 없다", "XX 센빠이를 보면 조절이 안 된다" 등의 저속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이같은 음담패설은 대화방 개설 이후 수개월 동안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연히 자신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이 대화방을 발견한 피해자 A씨가 일부 언론에 제보하면서 '단톡방 성희롱'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휴대전화 모바일 채팅 앱은 공유와 확산이 빨라 외부에 유출 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피해자 A 씨는 "그 내용이 지금도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서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외부에 유출됐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카카오톡과 같은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상대방을 험담한 경우, 이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외부 유출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