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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헌재재판관에 이유정 변호사 내정…첫 여성 2인 재판관

법조

    文정부 첫 헌재재판관에 이유정 변호사 내정…첫 여성 2인 재판관

    민변 출신…세월호 참사 유족 측 민사소송 등 맡아

    헌법재판관에 내정된 이유정 변호사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의 첫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민변 출신의 이유정 변호사(49‧사법연수원 23기)가 내정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는 여성·노동·아동·인권,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헌신해 온 인권 변호사"라고 말했다.

    "호주제 폐지, 인터넷 실명제,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많은 헌법 소송을 대리하며 공권력 견제와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게 청와대가 밝힌 인선 배경이다.

    이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유족 측 대리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맡았고, 인혁당 사건 재심 재판과 국가 상대 민사 소송도 대리했다.

    헌재가 최근 공개변론을 연 이른바 '기지국 통신자료 수집 수사'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 측 대리인도 맡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도중이던 지난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지명된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6개월 넘게 계속돼온 헌재의 '8인 체제'도 끝나게 된다.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후임으로 임명된 이선애 재판관과 함께 헌재 역사상 처음으로 2명의 여성 헌재재판관 구성이 된다.

    서울 정의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로 1994년부터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했다가 1996년 변호사로 나섰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과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위원회 감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원'의 구성원 변호사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와 서울시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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