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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비리사건' 이욱재 전 춘천부시장 1심 '무죄'



강원

    '레고랜드 비리사건' 이욱재 전 춘천부시장 1심 '무죄'

     

    춘천 레고랜드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이욱재(61) 전 춘천 부시장이 검찰 수사 2년만에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합의 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춘천 부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금 1천만원이 든 가방과 양복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의 공소사실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부시장은 2014년 6월부터 7월까지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인 엘엘개발 전 개발총괄대표 민모(61)씨로부터 사업 편의 등 대가로 양복과 양주, 명품 가방, 현금 등 2천20여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최문순 도지사 특보를 지낸 권모(58)씨에게 민씨가 거액의 불법 자금을 제공한 데에도 관여하고,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한 홍보 등을 통해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검찰과 변호인측은 이 전 부시장이 부부 동반 식사 자리에서 현금 1천만원이 든 명품 가방을 민씨 측으로부터 건네받았는지가 핵심 쟁점이어서 재판 내내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였다.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인 엘엘개발 전 개발총괄대표 민모(61)씨에게는 이 전 부시장에게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민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특보를 지낸 권모(58)씨에게는 민씨로부터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시장의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력이 부족하거나 증거가 없고, 민씨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며 또한 "민씨는 자수했으나 이는 이 전 부시장을 음해할 목적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5월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시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지역공무원법위반과 뇌물수수죄 혐의로 징역 2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를 거친 뒤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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