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욕설하는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욕설 상황극'을 시킨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은 A(50·여)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방지교육 8시간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이던 A교사는 지난해 3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던 중 평소 욕설을 자주하는 남학생 2명을 교단으로 불러 '욕설 상황극'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용인시교육지원청은 지난 2월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A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 교사는 "욕을 하는 학생들을 계도하기 위해 역할극을 시켰다"고 진술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같은 A 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에 넘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있지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