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1 해외여행을 앞둔 소비자 A씨는 지난 5월 해외호텔 예약사이트에서 호텔을 예약한 뒤 곧바로 취소했다. 취소된 것을 확인하고 4일 뒤 해당 호텔을 다시 예약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이미 취소했던 건도 결제가 돼 금액이 이중으로 청구된 것이다. 이에 A씨는 숙박예약사이트에 항의했으나, 호텔과 상의해서 해결하라며 최초 결제건에 대한 환불요구를 거부당했다.#2 소비자 B씨는 지난 4월 숙박 예약사이트를 통해 숙소를 검색하던 중, 단지 금액 조회를 위해 ‘다음’ 버튼을 누르자 결제가 되어버린 황당한 일을 겪었다. B씨는 즉시 예약을 취소하고 해당 숙박 호스트에게 사정을 설명했으나 호스트는 전액 환불 불가라고 답변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해외구매가 새로운 소비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이처럼 소비자불만도 폭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 관련 소비자불만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 5천721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3천909건)에 비해 46.4% 증가한 것으로 9일 나타났다.
불만이 접수된 사례를 구매유형별로 보면, 직접구매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구매대행'이 17.1% 증가한데 비해, '직접구매'는 작년보다 114.4% 불만 건수가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의 불만 건수가 1천825건으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항공권과 항공서비스'는 657건의 불만이 들어왔다. 특히 항공 관련 불만은 지난해에 비해 2배나 급증했다. 숙박은 560건으로 역시 주요 소비자 불만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항공 사이트 5곳은 '불만' 단골 사업자
올 상반기중 소비자 불만이 50건 이상 접수된 해외사업자는 총 5곳이다. 숙박 관련 사이트인 아고다(싱가포르), 에어비앤비(미국), 부킹닷컴(네덜란드)과 항공 관련 사이트인 에어아시아(말레이시아)와 고투게이트(스웨덴) 등이 소비자의 불만이 집중된 단골 사업자다.
소비자원은 "해외숙박 및 항공권 예약 사이트의 경우 지속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특히 해외여행 시즌에 즈음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계령을 내렸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본 국민생활센터, 싱가포르 소비자협회 등 주요국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는 등 국제거래상의 피해 해결에도 주력하고 있다.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과 예방을 위해 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사이트(http://crossborder.kca.go.kr)'를 운영하고 있다. 구매대행 관련 피해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도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