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이나 대학가 주변의 주택을 매입해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이 올해 안에 1500호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세부 입주기준 등을 담은 훈령인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공포했다. 지난달 22일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침에 따르면 올해 공급하기로 한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 가운데 60%인 900호는 서울 510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집중된다.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의를 거쳐 지하철 6호선 월곡역과 상월곡역 인근 역세권이 민간이 건설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74호를 곧바로 매입한 뒤 빠르면 다음달부터 입주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이 지역 인근에는 동덕여대·고려대·경희대·한국외대·서울예술종합학교 등 9개 대학이 몰려 있다.
지침은 입주 대상을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으로 규정했다.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타 시군 출신의 학생, 또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년 이내로 취업을 준비중인 청년이 여기에 해당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청년들에겐 1순위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월평균 소득 50% 이하(3인 기준 244만 원)는 2순위,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에겐 3순위 자격이 각각 부여된다.
공급 대상 주택은 아파트·연립과 다가구·다세대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도 포함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된다.
가령 수도권의 50㎡ 면적인 임대주택 경우 월 임대료는 약 15만원, 보증금은 650만 원 수준이다. 다만 3순위 입주자에겐 주변 시세의 50% 수준에서 임대료가 책정된다.
정부는 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도 당초 목표보다 3200호 늘려 1만 3300호를 연내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전세임대는 7300호, 신혼부부전세임대는 6천호다.
추가되는 전세임대 물량은 이미 선정된 예비입주자들에게 우선 공급된다. 필요시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추가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경을 통해 추가 공급되는 매입·전세임대주택 물량은 4700호"라며 "올해 공급될 공공임대주택도 기존 12만호에서 12만 4700호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3만호로 늘리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도 4만호 확보해 연간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17만호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내놓을 '주거복지 로드맵'에도 다주택자의 임대업자 등록시 제공할 인센티브 기준과 함께 이같은 공급 확대 계획이 반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