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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대장 이병 강등? 법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사회 일반

    "박찬주 대장 이병 강등? 법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재판정] 학폭 생기부 기재 반대한 교육감 "유죄" vs "무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라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께서 양측의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안녕하세요.

    CBS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재판정' 노영희 변호사(왼) 백성문 변호사(오)

     

    ◇ 김현정> 제가 이 출장 겸 휴가 다녀오는 일주일 동안 공관병 이슈가 이렇게 제일 큰 뉴스가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냉장고 9대가 하여튼 최대의 화제네요.

    ◆ 노영희> 대단해요.

    ◇ 김현정>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 그런데 지금 말이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박찬주 대장을 이병으로 강등시켜야 된다. 이런 청원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장성을, 말하자면 우리 군의 넘버3잖아요,

    ◆ 백성문> 그렇죠.

    ◇ 김현정> 넘버3를 이병으로 강등시킨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 백성문>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김현정> 불가능합니까?

    ◆ 백성문> 이게 강등이라는 게 군인사법에 보면 징계의 하나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1계급 강등이에요.

    ◇ 김현정> 1계급?

    ◆ 백성문> 1계급 강등이고, 징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더 큰 문제는 일단 징계를 하려면 뭐가 열려야 되죠?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되잖아요. 징계위를 열려면 본인보다 상사 3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 김현정> 이분이 넘버3면...

    ◆ 백성문> 박찬주 대장이 넘버3니까 위에 둘밖에 없죠? 그래서 못 열어요. 그래서 진짜 징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그렇군요.

    ◆ 백성문> 그런데 과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병으로 강등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 김현정> 있어요, 사례는?

    ◆ 백성문> 그런데 들어보시면 제가 왜 안 된다 그런지 아실 거예요. 1979년 12.12사태 때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 참모총장이 그 당시 쿠데타군들에게 나중에 불명예 제대를 시키면서 이병으로 강등을 시켰는데 89년에 재심을 통해서 장군 계급을 회복합니다. 그런 아픈 역사 상황에서는 이병 강등이라는 게 있었는데.

    ◆ 노영희> 그건 명예로운 이병 강등 아니에요? 이거와는 궤를 달리하는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병으로 강등시켜야 된다는 청원운동도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 백성문> 정말 많은 분들이 분노하신 거죠.

    ◇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영희> 이번 갑질 사태…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 김현정> 게다가 여기 공관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운전병들도 나오고. 나도요, 나도요 하면서 여기저기서 손 들고 제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 우리 군 개혁 시급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지금 문자도 들어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가 아니어도 대한민국의 특히 많은 남성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두 눈을 부릅 뜨고 계세요.

    ◆ 노영희> 여성들도 분노해요. 엄마들도. 그리고 군대에 애인을 보낸 여자 분들도. 누나들도 속상해합니다.

    ◇ 김현정> 그분들께 일단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임무 재판정 한번 시작해 보죠. 오늘 라디오 재판정. 오늘의 주제 교육 얘기입니다.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기를 거부한 교육감. 처벌해야 된다. 아니다, 이해해야 된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백 변호사님,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 백성문> 원래 학교폭력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로 심각하게 대두가 되면서 2012년 초에 교육부가 학교폭력예방대책을 내놓습니다. 그 예방대책 중 하나가 학교폭력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해서 대학입시에 반영하겠다.

    ◇ 김현정>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학생부에 써서 기록을 남기겠다?

    ◆ 백성문> 학생부에 써서 나중에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대책을 딱 내놓으니까 그 당시에 진보 성향의 교육감분들은 ‘이건 정말 반헌법적이고 반교육적 행정폭력이다. 우리는 따를 수 없다’고 반대를 했었어요.

    ◇ 김현정> 반교육적인 행정폭력이다?

    ◆ 백성문> 그런데 오늘의 사례가 되는 특히 김승환 전북교육감 같은 경우에 끝까지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다가 교육부 특별감사를 받습니다. 특별감사를 받으면서 이 과정에서 관련자료를 내라는 지시를 거부해요. 그래서 이런 걸 내라고 그랬는데 내지 않았으니까 이건 직권남용이다 해서 불구속으로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이 정도 상황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직권남용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 김현정> 지난해 1심에서 무죄.

    ◆ 백성문> 지난 14일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교과부의 감사자료 제출까지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직무행위의 필요성,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해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최근에 나온 2심에서는 벌금 700만 원 유죄 선고가 났습니다. 참 복잡한 문제인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북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 학생부에 그 내용 기재하라고 교육부가 지시한 걸 거부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감사를 받게 됐는데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기소가 된 겁니다.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적은 게 없으니까 제출도 못 하는 거죠?

    ◆ 백성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그와 관련된 걸 내지 않으면 크게 잘못이 없다라는 부분이 하나고. 그리고 이게 훈령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본인의 재량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는 재량이라고 해도 이걸 내지 않은 건 미필적으로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 김현정> 두 변호사 입장부터 확인해 보죠.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감사하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한 행위는 위법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죄.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한 건 잘못이다.

    ◇ 김현정> 감사 자료 제출을 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자의 기록, 학교폭력 기록을 적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그것도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교들도 지금 똑같이 이걸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적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노영희 변호사님은 김승환 교육감 유죄. 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백성문> 저는 무죄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하는 것 자체가 애시당초 반헌법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건 그 연결선상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다 무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김승환 교육감 생각하고 똑같은 거네요. 아니, 아무리 가해자가 뭘 저질렀다고 해도 학생이고 애인데 거기다가 그걸 적어가지고 얘 인생에 계속 꼬리표로 따라다니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하신 거예요.

    ◆ 백성문>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이 두 분이 학교폭력에 무슨 큰 한이 맺히거나 무슨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저희가 방송 편의상 두 분의 입장을 나눈 거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기를 거부하고 감사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교육감. 과연 유죄인가 무죄인가. 유죄다 생각하시면 노변. 혹은 유죄. 무죄다 생각하시면 백변 혹은 무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노 변호사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뭐 서른, 마흔도 아니고 열다섯, 열여섯짜리들인데 학교폭력 그거 했다고 해서 그걸 기록에까지 남기고 대학입시에 반영하고. 애 인생을 그렇게까지 어른들이 망칠 필요 있겠느냐? 동의 못하시겠습니까?

    ◆ 노영희> 아니,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이었는데.

    ◇ 김현정> 그러세요?

    ◆ 노영희> 그 당시에도 학교폭력 사건 상당히 많이 보았고 처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수준하고 좀 다른 부분이 되게 많고요. 상당히 가해자들의 괴롭힘이 정말 지능적이고 우리가 봐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조금 잔인한 게 많아요.

    ◇ 김현정>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뭐 조금 그 반에서 논다 하는 아이들이 조금 약한 아이 불러다가 꿀밤도 쥐어박고 용돈도 좀 그야말로 삥 뜯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닌가요?

    ◆ 노영희>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고. 이게 왜 이렇게 학생부까지 기재하게 되었느냐 하면 2011년도에 만 13세였던 대구의 한 중학교 2학년짜리 권 모 학생이 7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진 사건이 있었는데.

    ◇ 김현정>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죠.

    ◆ 노영희> 그 당시에 정말 긴 유서를 썼습니다. 자기 너무 힘들었고 집단 괴롭힘 때문에 살 수가 없었다. 이 학생들에게 좀 엄벌을 내려달라. 나는 내 목숨으로 이런 것들을 좀 응징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 김현정> 기억나요, 그 사건.

    ◆ 노영희> 그런 것이 너무 놀라워가지고 사실은 이게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바로 얼마 후에 대전에 있는 모 여고에서 또 역시 집단 괴롭힘을 당하던 여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 사건에서는 가해자들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모두 명문대 진학해서 지금 너무 잘살고 있거든요. 이런 사건들을 비교해 보면 결국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많이 경감이 되어서 예방효과가 높다는 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 정도로는 그냥 뭐 애들인데라고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말씀?

    ◆ 노영희> 그냥 혼내주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이번 사건의 핵심이죠.

    ◆ 백성문> 지금 말씀 들으시면 솔깃하시죠?

    ◇ 김현정> 솔깃하네요, 그럼요.

    ◆ 백성문>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가해 학생 입장에서 바라볼 때 어쨌든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하면 학폭위가 열려서 관련돼서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 받아요, 어려도 처벌 받죠. 예를 들어서 14세 미만 같은 경우도 어쨌든 학폭위 법에 관련해서 서면사과를 한다거나 보복, 협박 행위를 금지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제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학생부에 기재를 하니까 것. 학생부에 얘는 폭력학생입니다라고 하는 게 주홍글씨처럼 따라붙는 거거든요. 2003년에도 한번 하려 그랬어요.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인권위에서도 이거는 학생 인권침해의 소지가 너무 크고 거기다 이중처벌 등 헌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무산이 됐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반헌법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학교폭력이 심각하니까 그래도 예방하려면 이렇게 극약처방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실효성도 없었어요. 만약에 이걸 학생부에 기재해서 학교폭력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렇게 효과가 있으니까 좀 봐줘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 김현정> 애들이 좀 두려워하지 않아요? 입시랑 관련되면.

    ◆ 백성문> 2011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전년도보다 가해학생 수가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에 기재하는 게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도 전혀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거 뭐 하러 하죠?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가해학생 수가 늘었다는 것은 그전에는 학교폭력으로 인지되지도 않았던 것들이 학교폭력으로 인지됨으로 인해서 숫자가 늘어난 것이고 실질적으로 서울 지역에 있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끝에 보면 이러한 식의 대책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약 74%의 효과가 있다고 다들 응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것이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훈령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부 교육감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걸 기재하지 않게 한다면 나머지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형평성이 정말 어긋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 훈령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정말 정식으로 다투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훈령에 나와 있는 것을 혼자만의 생각으로 다투고 다른 사람들까지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인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백 변호사님 답변 듣고, 청취자 문자 좀 소개할게요.

    ◆ 백성문> 지금 말씀하셨던 것. 물론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었다라는 숫자 그 개념 하나하고 또 하나는 아무리 이게 효과가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년법 규정을 보면 소년법에서는 소년보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나 군사상 필요의 경우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조회를 못하게 규정을 해 놨어요. 그 이유는 그 정도로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에 관련된 기록은 대외적으로 공개해서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 김현정> 조회도 못 해요?

    ◆ 백성문> 아이의 미래를 꺾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규정하고 이게 똑같냐라고 하면 달라요. 다르긴 하죠. 여기는 어쨌건 학생부에 기재하는 거니까. 그런데 취지를 생각을 해 보면 소년법의 그런 규정 취지까지 감안을 할 때 이 아이를 처벌을 하면서 그 외에 또 학생부까지 기재해서 대학 갈 때 얘는 학교에서 애들 때리는 애였네라는 내용까지 다 외부로 알리는 것 자체가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는 정말 심각한 폭력이 아니라 일반적인 폭력도 다 기재가 됩니다. 그건 좀 너무 지나치지 않나요?

    ◇ 김현정> 여러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2747님, ‘기재해야죠. 반교육적, 반인권적이라고 생각한다면 피해자의 존엄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해자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747님. 반면에 박성근 님. ‘이건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의 잠깐 실수를 전과 기록처럼 만들어서 아이들 인생의 방향을 어른들이 규정짓는 거.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정책이다’ 이런 분. 전준환 님. ‘학교폭력으로 낙인 찍혀버리면 나중에 더 많은 문제를 그 아이가 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기재해서는 안 된다’ 0931님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갑니다. 경고 차원에서도 기록을 해야, 기재를 해야 그 아이가 바로 클 수 있다’ 이런 문자 팽팽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기재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교육부에서 아니, 왜 우리의 뜻을 따르지 않느냐. 감사하겠다. 자료 제출해라라고 하자 자료도 내지 않은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죠.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자료를 못 내게 한 거죠, 기본적으로.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노영희> 교육청이라든가 관내에 있는 27개 교장선생님들에게 특별감사가 내려지니까 관련자료를 내세요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김승환 교육감이 자신의 그런 권한을 이용해서 그런 자료를 내지 마세요라고 사람들에게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이 된 건데요. 학생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아이들의 발달사항이나 인성 이런 것들을 적는 그런 기록부인데. 요즘 이 기록부가 사실 금수저들이 주로 이용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셔틀처럼 이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기록부에 이런 피해 학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해 학생의 나쁜 점이 기재되어도 5년 있으면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구적인 것 아니고 그렇게 나쁜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최소한의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마련한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정식 절차를 거쳐서 따져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특별감사를 아예 못하게 만들고 이런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김현정>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지금 5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거 얼마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대학 들어갈 때 일단은 당연히 이 부분이 불이익을 받을 거고요. 또 빨리 취직하면 취업할 때도 학교폭력 사실이 알려집니다. 어렸을 때 한 번의 실수로. 물론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엄청나게 잔인한 학교폭력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자주 벌어지는 학폭위가 열릴 정도 수준이 되는 폭행사건의 경우에도 이렇게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게 그건 처벌을 한 번 더 하는 거나 같기 때문에 이 자체 훈령은 분명히 위헌적인 소지가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감께서 각 교장선생님들한테 내지 말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는데 그 교장선생님들 역시 이 훈령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내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분이 부당하게 내려고 하는 교장들의 행동을 막아가면서 못 내게 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고 교장들도 수긍을 해서 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직권남용입니까?

    ◇ 김현정> 여러분, 이 의견에 동의하시면 지금 보내주셔야 돼요.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입니다. #1212로 백성문 변호사 백변 혹은 뭐 무죄, 반인권적 이런 거 쓰시면 저희가 다 알아듣습니다. 반면에 노 변호사님처럼 아니다, 이거 극약처방 해야 된다. 학생부에 기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유죄 혹은 기재, 노변, 극약처방,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 노영희> 학생부 기재가 극약처방도 아닙니다. 학생부 기재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학생이 과거에 이런 식의 나쁜 행동을 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는 정도인데요.

    ◇ 김현정> 극약처방도 아니다? 거기도 동의 못 하겠다?

    ◆ 노영희> 저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피해 학생들은 어디서 어떻게 구제받아야 될 수 있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전부 다 가해 학생들 대학 가야 돼요. 가해 학생들 대학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너무 문제 심각하고 걸림돌이 됩니다. 지워주세요, 이 논리밖에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 백성문> 그게 아니고요. 굉장히 이걸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시는데 지금 피해자들 학교폭력으로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 예방을 해야 하죠? 학교에서 정말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사실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우리 아시겠지만 쉬쉬하고 덮기만 급급해요. 학교 이름 바깥에 알려지면 문제 된다고 해서. 학교 차원에서 피해자를 어떻게 해 줘야 할지. 그리고 가해자의 인성을 어떻게 바꿔줘야 될지 고민을 해야지 그냥 학생부에 얘는 사람 때리는 애예요라고 기재해서 낙인 찍어놓는 게 과연 맞는 건지 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지 선생님들이 예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덮기만 급급하면서 지금 이 가해 학생만 낙인을 찍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가해 학생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죠. 그런 일을 왜 합니까? 기본적으로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집단 괴롭힘을 몇 년 내내 해가지고 애를 나체로 옷을 벗겨놓고 사진 찍고.

    ◆ 백성문> 그렇게 심각한 얘기만 하시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두 분이 오늘 아유, 이게 생각보다 뜨겁네요, 뜨겁네요. 이 주제가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네요.

    ◆ 노영희>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 김현정> 노 변호사님, 잠깐 진정 좀 하시고요. 학교폭력 사실을 가해자 학생부에다 기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누가요? 전북교육감이요. 그러자 이 전북교육감에 대해서 2심이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과연 이 유죄는 정당한가 아닌가. 이게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내주셨군요. 정리를 좀 해 봐야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기를 거부한 교육감. 유죄인가 무죄인가.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의 선택은 72:28. 28% 대 72%로 기재를 했었어야 된다. 감사 자료도 제출했었어야 된다. 따라서 유죄다. 이쪽으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아니, 전북교육감이 깜짝 놀라시겠네요.

    ◆ 백성문> 학교폭력 자체가 워낙 예민한 주제고요. 피해 학생을 생각해 보면 가해 학생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부 기재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다른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기는 해야 됩니다. 이 방향으로, 이 아이들 낙인을 찍는 것만으로도 사건이 해결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오늘은 좀 자극적인 주제다 보니까 제가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은 했었는데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김현정> 백 변호사님 끝까지 물론 28% 지지밖에 나는 오늘 못 받았지만 그래도 내 주장은 옳다라는 소신.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똑같은 소신을 갖고 계세요. 지금 노 변호사님도 끄덕끄덕하신 부분도 있어요.

    ◆ 노영희> 백 변호사님 말씀에 일리가 있죠.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전부 다 옳은 건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을 전부 다 피해자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 이것만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 김현정> 중요한 건 기록을 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학교폭력을 줄이는 이 부분. 정말 처방은 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문자가 계속 들어오는데 여러분의 문자는 받아보고 저희가 이 자료들 모아서 교육부에 보내봐야겠어요. 여러분의 의견 고맙습니다. 라디오 재판정, 두 분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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