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원가 부풀리기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KAI 협력업체 대표에 대해 대출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KAI 거래업체 D사 대표 황모씨에 대해 특경법 사기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황씨가 회사 실적을 부풀려 거액의 대출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으며, 황씨는 이미 KAI 간부에게 수억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