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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탈세 의혹 타이어뱅크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대전

    檢, 탈세 의혹 타이어뱅크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14일에 김정규 회장 영장실질심사

     

    검찰이 수백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규(52)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관련기사 : CBS 노컷뉴스 17. 7. 28 탈세, 타이어뱅크 회장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상태서 방어권 필요")

    대전지검 특수부는 최근 김 회장을 다시 불러 범행 내용 등을 다시 확인하는 등 열흘간의 보강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밝힌 기각사유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한 것"이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려는 명의 위장 수법으로 현금 매출을 고의로 빠뜨려 법인세 등 수백억 원을 탈세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대전지방법원은 "세무조사 초기 일부 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혐의에 관한 증거가 수집돼 있고, 탈루한 세금을 내고 횡령 및 배임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볼 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타이어뱅크가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750억 원을 과세했고, 김 회장은 750억 원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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