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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한국당 박성중 의원, 2심도 '무죄'

법조

    '허위사실 유포' 한국당 박성중 의원, 2심도 '무죄'

     

    지난 20대 총선의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월 당내(당시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 2위였으나 지역구 당원 5명에게 자신이 1위를 차지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서초구청장으로 재직하며 우면동 삼성전자 R&D(연구개발)센터를 유치했다는 허위사실을 홍보물에 기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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