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69) 강남구청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9일 신 구청장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인데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복수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허위 내용이나 비방 취지의 글을 200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시한 허위 글과 링크한 동영상 중에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거나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 '1조원의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