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갤럭시노트7' 리콜 손배소…소비자들 패소



IT/과학

    '갤럭시노트7' 리콜 손배소…소비자들 패소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갤럭시 노트8 의 글로벌 시장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지난해 갤럭시 노트7 사용자들이 리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천명이 넘는 소비자들이 낸 소송으로 결과가 부담스러웠던 삼성으로서는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0부는 노트7 리콜조치로 입은 손해 9억 3,550만원을 배상하라며 갤럭시 노트7 사용자 1,871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판결이유는 리콜 조치는 적법한 것이었고 소비자들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지 않고 구입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 있었으며 교환이나 환불 받을 수 있는 매장이 전국에 분포돼 있어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하나다.

    또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와 정신적 손해 등은 교환과 환불을 통해 이뤄진 재산적 배상으로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며 또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않은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스스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계속 보유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라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았으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출시된 갤럭시 노트7은 초기에 품귀현상을 빚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배터리 발화사고가 이어지면서 9월 전량리콜에 이어 10원 판매를 완전히 중단하고 조기 단종됐다.

    이번 소송은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까지 결과가 미치는 엄격한 의미의 집단소송은 아니지만 무려 천명이 넘는 소비자들이 참여한 다수당사자 소송으로 결과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1심 판결로 이달 23일 미국 뉴욕에서 노트7의 차기작인 노트8을 세계 시장에 공개하고 다음달부터 판매에 들어갈 삼성전자로서는 부담을 덜게 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