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김진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발의



국회/정당

    김진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발의

    "종교인 과세 시 부작용 우려...과세법 연착륙 위해 철저한 준비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박종민기자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 과세를 2020년으로 미루는 법안이 9일 발의됐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인 2018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8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구체적인 세부 시행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종교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시행을 2년 유예하여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 유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앞서 지난 5월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던 김 의원이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샀다.

    김 의원은 당시에도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해야 한다'면서도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종교인의 소득 파악이 어렵고, 법안의 홍보 및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종교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시기상조임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는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부인했으며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인사청문회에서 "세정 당국은 내년에 종교인 과세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날 발의된 법안에는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백혜련 대변인 등 여당 주요 당직자들이 동참했다. 이외에 야당에서는 자유한국당김선동, 홍문종,윤상현 의원 등 15명이, 국민의당에서는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등 4명이, 바른정당에서는 이혜훈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