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 고용불안, 교육의 질 저하시켜
- 기간제도 공채거쳐…형평성 문제없다
- 교원수 늘리고 정규직화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기간제 정규직화? 교원법상 근거無
- 임용고사 준비생과 형평성 따져야
- 정규직화보단 '처우개선'부터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혜성(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 김재철(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전국의 학교에는 기간제교사들이 존재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만 교사로 고용되는 말 그대로 기간제교사. 일종의 비정규직 교사인 셈이죠. 4만 6000명 정도 되고요. 전체 교원 수의 한 9%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어제 기간제교사들이 정부종합청사 앞에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아니,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왜 기간제교사는 뺐는가 반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제교사의 정교사 전환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육계 내부에서도 벌써 찬반이 팽팽하거든요. 여러분, 듣고 판단해 보시죠. 먼저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의 박혜성 대표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 박혜성>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정규직 교사가 뭐 출산이라든지 병가라든지 다양한 이유로 휴직을 하면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채용되는 분들이 기간제교사다. 맞습니까?
◆ 박혜성> 아니요. 일시적인 고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간제교사 제도를 도입한 당시에 운영한 7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다양성이라는 미명하에 정규직 교사 대신에 기간제교사를 양산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를 악용해서 사립학교가 정교사가 필요한 자리에 기간제교사를 계속 임용한 것입니다. 물론 공립에서는 상대적으로 휴직 대체근무 기간제교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휴직 대체도 교사 복지를 위한 상시적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제교사가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많은 사립의 경우에는 정교사 채용하기 부담스러우니까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 교사들을 편법처럼 많이 지금 고용을 했다, 이 말씀이세요?
◆ 박혜성> 네,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해야 되는 이유, 핵심 이유 말씀해 주세요.
◆ 박혜성>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교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질 높은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사들은 차별과 부당한 요구 때문에 위축되어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학생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학부모 역시 아이들을 학교에 안심하고 맡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운영도 안 되고 질 높은 교육도 안 되고. 그리고 교사들은 맡아야 될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교사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서도 정규직화가 필요한 것이죠.
◇ 김현정> 교육의 질적 저하.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기간제, 고용 불안한 교사들은 정규직화해 줘야 한다는 이 말씀? 그런데 지금 교육계 일각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먼저 형평성 문제인데요. 기간제교사분들 4만 6000명을 갑자기 정교사로 채용을 하면 아니, 임용고사 보고 교사가 된 사람들하고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거냐. 기간제교사분들 중에 상당수는 학교에서 알음알음 특채로 선발이 된 경우도 적지 않은데. 임용고사라는 공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혜성> 기간제교사가 특채로 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당 부분이 대부분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 오해인 거고요. 사실 대부분의 기간제교사들은 공개채용절차를 통해서 임용이 되는 거예요. 수십 통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써서 이곳저곳에 다 뿌린 다음에 서류 전형, 면접, 수업 시연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간제교사로 임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는 크게 교사는 국공립 교사와 사립학교 교사가 있어요. 그런데 국공립 교사는 임용시험으로 선발이 되는 거고 사립학교 교사는 임용시험이 아닌 재단 나름으로 교사를 선발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사들의 임금은 시도교육청 즉 국가에서 지급하는 거죠. 그리고 사립학교 교사들은 또 준공무원으로 대우를 받아요. 그리고 임용시험을 보지 않은 사립학교 교사들인데 공립학교 교사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이때에는 형평성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 김현정> 거기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안 하면서 왜 기간제교사들에 대해서만 형평성을 따지느냐?
◆ 박혜성> 그렇죠.
어제 있었던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집회 모습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기간제교사들을 대거 정규직화할 경우에 인사체계에 대혼란이 올 거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인사체계가 탁탁탁탁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4만 6000명이 경력을 가지고 들어온다. 어떻게 할 건가?
◆ 박혜성> 저는 그 인사체계가 뭘 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전에 임용고시가 없었다가 임용고시가 생겨서 교사를 채용하게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무슨 인사체계에 혼란이 있었던가요?
◇ 김현정> 임용고사가 생기기 전에 채용된 분들하고 임용고사라는 걸을 통해서 채용된 분들하고 인사체계에 혼란 없었던 것과 같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 박혜성> 네.
◇ 김현정> 그러면 경력은 어떻게 인정을 해 드려야 하는 건가요?
◆ 박혜성> 경력이요? 경력은 다 인정을 해야죠.
◇ 김현정> 기간제교사로서 했던 거 다 인정하면서 인사체계에 편입되면 된다?
◆ 박혜성> 그럼요, 그럼요. 왜냐하면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다가 임용고시를 붙어서 정교사로 발령을 받으면 그때 기간제교사로 했던 경력이 다 인정이 되거든요.
◇ 김현정> 기간제교사의 경력 인정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선생님들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 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 박혜성> 아닙니다, 그거는.
◇ 김현정> 또 하나는 지금 뭐 모두가 다 아는 얘기지만 학생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임용고사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대기자가 4000명가량 된다고 하는데 기간제교사분들 4만 6000명을 대거 정규직화 해버리면 누적되는 임용 대기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새로 교사되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현실적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박혜성> 저희는 대기자들보다 먼저 기간제교사를 정교사로 임용하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몇 년간 고생해서 합격을 하고도 정교사가 되지 못한 것은 정말 억울하죠. 그래서 저희는 발령대기자들은 당장 임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기간제교사분들도 정규직화 해 주고 임용대기자도 다 발령하고 학생은 줄어들고 어떻게...
◆ 박혜성> 아니죠. 지금 학교에 현재 교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교사가 6만에서 10만 정도가 필요해요.
◇ 김현정> 교사 1인당 학생 수? 그 말씀이세요?
◆ 박혜성> 네, 그렇죠. 그것과 학급당 학생 수 이런 걸 다 계산을 해 보면 교사가 6만에서 10만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교사의 임용 T.O를 지금 안 늘려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교사의 임용 T.O를 늘리고 기간제교사도 정규직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부족한 교사가 없도록 충분한 수의 교사를 임용하라는 거죠.
◇ 김현정> 그런 말씀. 지금 1인당 한 학급에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잡으면?
◆ 박혜성> 교육 통계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 수는 31명이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7.1명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교장, 교감 등 수업을 하지 않는 교사들이 포함한 통계이거든요.
◇ 김현정> 포함이 되다 보니까 17명이 되는 거군요.
◆ 박혜성> 네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또 평균이다 보니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요. 그래서 서울의 목동이나 강남 등은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나 40명이 되거든요.
◇ 김현정> 더 많다? 알겠습니다.
◆ 박혜성> 네. 그래서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지만 교원 수급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학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 김현정> 기간제교사분들이 어제 왜 집회까지 열면서 이렇게 정규직화를 호소했는가 오늘 요목조목 답변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 박혜성> 네.
◇ 김현정>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박혜성 대표의 주장 먼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교원단체죠. 교총에서는 왜 기간제교사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하고 있는가,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재철 대변인 연결을 해 보죠. 김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김재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현정>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 논의조차 거부한다 그러셨어요.
◆ 김재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 방금 전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희는 앞서 말씀을 주신 부분도 알지만 전반적으로 현재 임용체계라든지 또 그와 관련된 법률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거는 정규직 전환은 심의 자체가 아예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현정> 일단 법적으로 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 김재철> 현재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하는 방법이 법상에 일체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의 교직사회에 정규 교사로, 교사로 들어오는 방법은 임용고사라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된 사람한테만 정규직의 지위를 부여하는 거죠.
◇ 김현정> 교육법상 그렇다? 이번에 만약 그렇게 해 주면 너무 특별한 케이스다, 이 말씀이세요.
◆ 김재철> 그렇죠. 지금 기간제교사분들도 그 내용을 알아요. 뭐냐하면 지금 교육공무원법상에 보면 기간제로 임용이 됐을 때 정규교원 임용할 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러니까 그분들도 지금 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용체계라든지 법상으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또 방법도 없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안 되는 걸 그분들도 아시면서 좀 일종의 떼쓰듯이 억지 부린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 김재철> 억지나 떼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가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신분이나 근로조건이나 이런 쪽으로 안정화를 기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대개 어느 한 분야만 소홀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분야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분들의 말씀은 이거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 문제 아니냐. 기간제교사가 전체 교원 수의 9%나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이 불안하면 그게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결국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손해가 간다. 그러니까 정규직화 해 달라, 이런 말씀이세요.
◆ 김재철> 아무래도 신분이나 처우나 이런 쪽은 안정화가 되면 아마 여러 가지 자기가 맡고 있는 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화, 좀 질적으로 제고가 되는 건 맞습니다. 특히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식이나 기술 이런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미래에 또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신분적인 안정이라든가 처우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법이라든지 또 임용과 관련된 원칙이나 이런 것까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법이나 원칙은 안정성이 중요하고 예측가능성이 중요한데 이게 어떤 상황이 생겼다고 그래서 그 상황을 시행하기 위해서 법이라든지 원칙을 자꾸 깨버리면 이건 나중에 오히려 더 그게 사회 전반적으로 터져가지고 오히려 교육의 질적 저하라든지 내지는 더 안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이번에 기간제교사분들 4만 6000명을 정규직화해 준다한들 기간제교사는 또 양성되고 또 양성될 텐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김재철> 기간제교사는 없으면 제일 좋죠. 그건 어느 부분이든 없으면 제일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간제교사는 앞으로도 나름대로 그러한 상황이 생기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 안 생기도록 해서 정규교원으로 해 주면 제일 좋죠, 그 부분은.
◇ 김현정>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왜 이분들에게만 특별한 케이스를 주느냐, 이런 말씀 지금 하시는 거예요?
◆ 김재철> 네, 특별한 그런 특혜를 준다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그분들이 지금 하시는 실제 맡고 있는 일이라든지 업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우를 해 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 나름대로 개선방안 중에 하나는 임용 체계를 바꾸는 문제, 정규직으로 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얘기죠, 그거는.
◇ 김현정> 알겠습니다. 형평성 얘기를 교총에서 하시더라고요, 형평성. 임용고사를 봐서 된 사람과 기간제로 그러니까 특채 혹은 공채라고 해도 훨씬 소규모 시험을 봐서 된 사람하고의 형평성,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재철> 형평성은 크죠. 왜냐하면 앞으로 더 민주화되고 개인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자기가 처한 상황 내지는 자기가 둘러싸인 여건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여건에 맞는 기회는 공평하게 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뭐냐하면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니까 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게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시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인 체계라든지 토대가 되는 기본적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그 상황하고 맞지 않으면...
◇ 김현정> 그런데 법적인 얘기만 계속하시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법적으로 특별법 같은 걸 만들면 그때는 법적인 문제가 해소된다, 그때는 찬성하시는 거예요?
◆ 김재철> 그렇게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이나 기간제교사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분들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법까지 뭔가 특별한 케이스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사실은 올바른 방법은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예를 들면 기간제교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정규직화라고 하는 신분상의 문제만 자꾸 부각이 되니까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
◇ 김현정> 교총에서는 처우 개선 같은 걸 통해서 해결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
◆ 김재철> 예를 들면 처우도 사실은 예전에 이렇게 보면 정규직화하고 정규교사로 계신 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처우나 보수나 이런 쪽으로 충분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걸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고요.
또 이게 해결 방법이 뭐냐하면 예를 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뭐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지금 이 정부가 2022년까지 1만 2000명을 증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시기들을 조금 앞으로 당겨가지고 미리 뽑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박혜성 대표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OECD 수준이나 교육의 질적인 제고를 위한 기본적인 환경 구축이 제일 필요한데 그러면 학급당 학생 수는 교원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서 교원의 증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1만 6000명 이상으로 교원을 증원시켜가지고 이분들이 보다 더, 보다 더 많이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임용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찬성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원은 아니더라도.
◆ 김재철> 그러니까 임용고사를 통해가지고.
◇ 김현정> 임용고사를 통해서.
◆ 김재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정규직 특채처럼 해 주는 건 안되고.
◆ 김재철> 그렇죠.
◇ 김현정> 하고 싶으면 다시 임용고사 봐서 돼라. 다만 증원해 줄 수 있다.
◆ 김재철> 지금처럼 증원을 늘려가지고 임용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높여주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분들이 기간제교사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임용고사 봐서 다시 합격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임용고사를 왜 다시 봐야 되냐? 우리는 벌써 경력이 10년 된 분들도 있고 이미 교사로 기간제를 달았을 뿐이지.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경력 인정해서 교사 되게 해 달라.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세요.
◆ 김재철>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볼 필요가... 그건 이제 자기가 그렇게 현재 지금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인정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 전까지도 우리가 기간제교사가 계속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가 된 적은 별로 없어요, 주장은 있었지만. 그런데 그건 뭐냐하면 나름대로 이분들도 현재 임용고사를 통해서 임용되는 방법을 나름대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나오니까 같이 이제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예비교사나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사실상 기간제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를 안 가고 나름대로 임용고사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 김현정> 그분들과의 형평성 어떻게 할 것이냐.
◆ 김재철>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의 차원이죠. 이분들은 시험을 준비 안하고 학교를 간 부분이고. 또 다른 분들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기회비용의 차원에서도 조금 안 맞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김현정>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첨예한 문제, 첨예한 갈등을 하고 있는 이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문제 오늘 양쪽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 김재철> 감사합니다.
◇ 김현정>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재철 대변인까지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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