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전자연동장치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7억 9천여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전자연동장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9,6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는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발주한 5건의 전자연동장치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낙찰받은 물량을 배분하기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 예정 업체는 들러리로 참가하는 업체에 투찰금액을 통보해 주고 낙찰을 받은 업체는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뒤 일부 물량을 들러리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여 관련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