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허위계약서를 통해 보증보험을 체결한 뒤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대부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최성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대부업체 팀장 서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사기 혐의로 같은 회사 前 부장 우모(44)씨를 구속기소하고, 팀장 김모(42)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허위 물품공급계약서를 통해 서울보증보험과 보증보험 계약을 한 뒤 고의로 변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험금 20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12년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 업체 대표 이사 이모씨가 회사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빌리려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허위 물품공급계약서를 통해 단순 소비대차를 정상적인 상거래인 것처럼 속여 서울보증보험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소비대차란,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대가로 다른 물건반환을 약속받는 계약을 말한다.
이후 이들은 상거래를 이행하지 않고 보증을 근거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약 7억5000만원을 보증보험금 명목으로 뜯어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 씨 등 3명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 사람들과 공모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모두 12억원가량을 뜯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