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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KAI협력업체 대표…영장심사 불출석



법조

    '대출사기' KAI협력업체 대표…영장심사 불출석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중구 KAI 서울사무소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허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거액을 대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가 10일 구속영장 심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KAI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황씨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구인을 위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이 황 씨를 구인하지 못하면서 결국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았다. 법원은 향후 서면으로만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거나 심사 일정을 다시 잡을 수 있다.

    앞서 검찰은 황씨가 회사 실적을 부풀려 거액의 대출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으며, 황씨는 이미 KAI 간부에게 수억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지난 9일, 황씨에 대해 특경법상 사기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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