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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업계 "통상임금 패소시 생산거점 해외이전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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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차 업계 "통상임금 패소시 생산거점 해외이전 방안 검토"

    "기아차 경영위기 협력업체로 전이, 車산업 치명타…판결에 고려 요청"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이 이달 말로 연기된 가운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 대응 차원으로 국내 생산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이 낮은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대·기아·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 등 완성차 5개사 모임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0일 '통상임금 사안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내고 통상임금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관련한 사항들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자동차 산업협회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임금체계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30년 동안 노사합의와 사회적 관례, 정부지침에 따라 실체적으로 인정돼 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그러면서 "1988년 마련된 노동부 행정지침은 매달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다"며 "민간 업계는 이를 당연히 지켜야 하는 법적 효력으로 간주해 임금체계상 기본급, 상여금 및 제수당간 적정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온 신의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어떠한 불법이나 고의성이 없이 성실하게 임금수준과 임금체계 항목배분에 대해 노사합의에 임해왔다고 협회는 덧붙였다.

    협회는 또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 정의를 새롭게 판결하면서 그간의 임금체계와 임금총액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없는 회사 측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방적인 불리한 부담을 주고 책임을 묻는 반면 노조 측에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덤으로 얻게 한다면 이는 사법적 정의와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합법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과거 및 현행 임금체계, 임금총액은 그대로 인정돼야 하고, 통상임금에 관한 새로운 판결내용은 기업의 건전한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한 새로운 임금체계에 대해 노사합의가 이루어질 때부터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며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간 합의가 필수이므로 합의 이전에는 새로운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통상임금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 상승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기업은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전체의 국제경쟁력 위기도 더욱 가속화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기아차가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약 3조원의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을 질 경우 예상치 못한 경영위기를 맞게 되고, 과중한 인건비 부담으로 경쟁력이 뒤쳐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회사 경쟁력에 치명타를 주게 된다는 얘기다.

    협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국내생산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이 낮은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국내 자동차생산의 37%를 차지하는 기아차의 경영위기와 국제경쟁력 위기는 1, 2, 3차 협력업체로 고스란히 전이되고, 동일 그룹인 현대차에도 위기가 동조화돼 한국자동차산업이 생태계적 위기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그간의 통상임금 사안에 관한 실체적 진실과 우리나라 자동차산업과 기업들이 당면한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상임금에 관한 사법부의 판결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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