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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측 "딸 증여세 탈루 부분 납부할 것"

국회/정당

    김영주 측 "딸 증여세 탈루 부분 납부할 것"

    경제활동 이력 없는데…예금 1억9200만원, 오피스텔 2억9500만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사진=자료사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측이 논란이 된 외동딸 민모씨의 재산 중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낼 방침이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10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딸의 재산 중 무엇이 증여된 것이고 스스로 번 것인지 선별하고 있다"면서 "이 작업이 끝나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딸 민씨가 별다른 경제활동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2억9500만원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예금 1억9182만5000원을 보유하고 있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민씨는 2010년 2월부터 6개월간 국회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이 기록의 전부다.

    오피스텔의 경우 2억5000만원 전세권이 설정돼 있어 민씨의 실제 지분은 4500만원이다. 김 의원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4500만원은 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법무사의 의견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성년인 직계 자녀에 대해선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데, 그 한도를 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억9200만원 상당의 예금 중 일부는 증여세 납부 대상일 수 있음을 시인했다. 민씨의 예금 중 해외 계좌 포함 분은 유학자금이며, 그밖에 연금 저축과 국내 계좌 등이 포함돼 있다.

    이중 일부는 민씨가 대학원 재학 중 과외 아르바이트로 매달 받은 금액을 저축했다는 설명이다. 민씨는 증세 면제 한도 5000만원 중 오피스텔 소유분 45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과 예금 중 증여받은 것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늑장 납부'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는 11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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