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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어버이연합 총장…과거 집시법 위반 행적까지 기소



법조

    '집행유예' 어버이연합 총장…과거 집시법 위반 행적까지 기소

    추선희 총장, 미신고 집회 열고 명예훼손 혐의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우회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전경련에서 어버이연합에 억대 자금을 지원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어버이연합을 수사의뢰했다. (사진=윤창원기자)

     

    불법집회를 열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과거 집시법 위반 행적들까지 추가로 발견돼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58)씨와 고문 박모(64)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서울 중구 당시 JTBC 본사와 CJ본사 앞에서 모두 16차례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추씨는 또 지난 2014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맞은편 21m 지점에서 기자회견을 연 혐의도 받는다. 헌재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를 열 수 없다.

    같은 해 추씨는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서울역 행사에서 꼭 잡아야할 놈들'이라는 제목과 함께 관련 탈북민단체회원 얼굴사진을 종이에 붙여 배포해 이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추씨는 지난 2013년, 중구 덕수궁 인근에서 '종북척결 타도' 등을 외치며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심과 2심서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씨 역시 지난 2013년부터 6개월간 중구 청계광장 등지에서 모두 5차례 걸쳐 미신고집회를 열고, 경계지점상 집회금지장소인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불법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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