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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회고록' 인세도 추징…압류 신청



법조

    검찰 '전두환 회고록' 인세도 추징…압류 신청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추징금 1000억원 이상을 미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인세 수익을 검찰이 국고로 환수하는 작업에 나섰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는 전날 법원에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발간한 출판사에 대해 가지는 인세 채권에 대해 법원에 압류와 추심명령 신청을 접수했다.

    미납 추징금 회수를 위한 조치다.

    전 전 대통령이 펴낸 '전두환 회고록'은 지난 4월부터 시중에서 판매를 시작했고, 세 권 한 세트의 가격은 6만9000원이다.

    전 전 대통령은 장남 재국 씨가 소유한 출판사 '자작나무숲'과 회고록 출간 계약을 했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에서 검찰이 낸 신청이 인용된다면, 전 전 대통령이 곧 받게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세는 국고로 들어가게 된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내란과 반란수괴 등 혐의로 1997년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추징금 집행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됐고, 현재 검찰이 환수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절반이 조금 넘는 1151억5000만원이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 4일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전두환 회고록 1권의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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