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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주식사기 혐의 박영균 목사 징역 6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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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억 주식사기 혐의 박영균 목사 징역 6년형

    법원이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을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수 있다며 교인들에게 200억원 대 투자금을 불법 유치한 박영균 목사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는 지난 10일 "박목사가 범죄 증거가 명백함에도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투자금액이 아니라 선교헌금이라고 변명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목사가 목사로서 지위와 권위를 악용하고, 교인들의 절대적 믿음을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해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원은 박목사와 함께 투자 설명을 담당했던 김 모씨에게도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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