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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아동 후원" 무작위 전화로 128억 챙겨 요트파티…'구속영장'

사건/사고

    "결손아동 후원" 무작위 전화로 128억 챙겨 요트파티…'구속영장'

    (사진=자료사진)

     

    무작위로 선정한 번호로 전화를 걸어 후원금을 모금한 뒤 선상에서 파티를 하는 등 흥청망청 써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부금 명목으로 받아낸 돈을 빼돌린 혐의(상습사기·업무상 횡령) 등으로 A 사단법인 회장 윤모(54)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씨 등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최근까지 콜센터를 통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4만9천여 명에게 모두 128억여 원의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화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지역사회와 연계된 불우한 청소년이나 복지시설에 있는 결손 아동에게 후원하겠다"며 돈을 받아냈다.

    피해자들은 5천 원에서 최대 1600만 원의 후원금을 냈는데 이 돈이 실제로는 사단법인이 아닌 윤 씨 등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됐다.

    주식회사가 이처럼 거액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던 건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교육콘텐츠를 판매한 것처럼 당국에 허위로 신고했기 때문.

    이어 이 돈을 다시 A 사단법인으로 보내 일부 피해자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떼주기도 했다.

    이들 일당은 이렇게 모은 돈을 자신들끼리 나눠 고급 승용차를 몰거나 요트 위 선상파티를 즐기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 불우이웃을 돕는 데 사용한 돈은 극히 일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애초에 기부를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복수의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으며 윤 씨 및 B 업체 대표로 이름을 올린 김모(37)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수익금을 배분받은 B 업체 지점과 무작위 전화번호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통신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등록관청에서는 현장 확인도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해줬다"며 "사후에라도 이를 검증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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