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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이혼한 전 부인 감금·성폭행 시도 50대 실형



전북

    10년 전 이혼한 전 부인 감금·성폭행 시도 50대 실형

    전주지방법원. (사진=자료사진)

     

    10년 전 이혼한 전 부인을 감금, 협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특수감금과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8일 오전 8시 20분께 전주시내 한 아파트 앞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B 씨를 협박해 오토바이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집에서 B 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와 B 씨는 2007년 무렵 이혼한 뒤 별거했으며, A 씨는 올해 3월부터 B 씨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해 감금하고 강간하려 해 죄질이 무겁고 2008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한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특수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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